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일 2025-09-15)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먼저 제출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서류 | 누가 | 비고 |
|---|---|---|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회사) |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먼저 제출해야 함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근로자 본인 |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방문은 서식 직접 작성 |
고용24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확인서 서식과 작성 예시는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꼭 알려야 합니다.
지원 자격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무급휴일 제외)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최근 12개월 안에 쓴 휴직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받는 금액(월 상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 기간 | 일반 | 지급률 |
|---|---|---|
| 1~3개월 | 월 상한 250만 원 | 통상임금 전액 |
| 4~6개월 | 월 상한 200만 원 | 통상임금 전액 |
| 7개월~ | 월 상한 160만 원 | 통상임금 80%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 원(통상임금 전액)
정확한 총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휴직기간 확인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신청(또는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주의할 점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미기재 시 지급 제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커집니다.
| 위반 횟수 |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 |
|---|---|
| 1회 | 해당 취업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
| 2회 |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
| 3회 이상 |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
휴직 기간을 세는 법: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셉니다. 고용24 예시에서는 7개월 3일과 2개월 24일을 나눠 쓴 경우 약 9.874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상실·취득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화면에서 작성하고, 방문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Q. 복직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Q.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다만 상실·취득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Q. 6+6은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순차로 써도 적용됩니다.
Q.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누락하면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했는지 확인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무리
- 조기 복직 등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