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 기간, 고용24 신청 순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 기간, 고용24 신청 순서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최종 수정일 2025-09-15)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먼저 제출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서류 누가 비고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회사)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먼저 제출해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본인 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방문은 서식 직접 작성

고용24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확인서 서식과 작성 예시는 고용24 제도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종료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꼭 알려야 합니다.

지원 자격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무급휴일 제외)
  •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최근 12개월 안에 쓴 휴직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받는 금액(월 상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기간 일반 지급률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전액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전액
7개월~ 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상한 300만 원(통상임금 전액)

정확한 총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용24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휴직기간 확인
  3.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신청(또는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4.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주의할 점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미기재 시 지급 제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커집니다.

위반 횟수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
1회 해당 취업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3회 이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휴직 기간을 세는 법: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셉니다. 고용24 예시에서는 7개월 3일과 2개월 24일을 나눠 쓴 경우 약 9.874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상실·취득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도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화면에서 작성하고, 방문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Q. 복직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Q.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다만 상실·취득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Q. 6+6은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순차로 써도 적용됩니다.

Q.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누락하면 지급 제한과 부정수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2.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했는지 확인
  3.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4.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신청
  5.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종료 후 12개월 안에 마무리
  6. 조기 복직 등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알리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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