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임신 바우처 사용처, 병원·약국 결제 범위와 잔액 조회 방법

임신 바우처 사용처, 병원·약국 결제 범위와 잔액 조회 방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범위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공단 자주묻는질문(사용 범위)

임신 바우처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 처방 약값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쓸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이나 진단서 발급비처럼 의료 목적이 아닌 결제에는 쓸 수 없고, 남은 금액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1. 임신 바우처 사용처 한눈에 보기

구분 사용 가능 사용 불가
병·의원 임산부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약국 식약처 허가 의약품(전문·일반의약품) 의약외품
2세 미만 아이 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처방 없는 의약외품
사용자 지급 대상자 본인(및 2세 미만 자녀 진료) 가족·지인 등 제3자
  • 사용처는 산부인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는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어야 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신청·사용할 수 없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2. 병원·약국에서 결제하는 방법

  1. 수납 창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내고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한다고 알립니다.
  2. 병원은 카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승인코드 ’38’ 을 입력합니다.
  3. 결제되면 카드사 승인 문자(신청한 경우)로 사용 금액을 확인합니다.

5만 원 이하 결제에서 할부개월란이 나오지 않는 단말기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결제가 일반 카드 승인으로 잡혔다면 그 자리에서 수납 창구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잔액 조회하는 곳 3가지

조회처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공단 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 진료비 잔액조회
정부24 누리집·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검색
카드사 고객센터 BC 1899-4651,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SMS)을 신청해 두면 결제할 때마다 문자로 사용 내역을 받습니다.

4. 사용기간과 잔액 소멸

  •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 종료일: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해 결제할 수 없습니다.
  •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기본이고,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2세 미만 아이 진료비로 남은 금액을 쓸 수 있으니 잔액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5. 결제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 건강보험 자격 상실·급여정지: 해외 출국 등으로 급여가 정지되면 쓸 수 없습니다. 공단 지사에서 자격 취득 신고나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카드만 만들고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바우처와 카드를 모두 신청해야 결제됩니다.
  • 양도·대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액이 환수되고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변경: 바우처 등록 후 카드사를 바꾸려면 옮길 금융기관에서 변경합니다.

6.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같은 해에 임신이 다시 확인되거나 유산 뒤 새로 임신한 경우에는 새 신청 건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이때 아래 조건이면 의사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기존 신청 건과 새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과 새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안에 새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새 신청 건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두 건이 별개의 임신·출산(유산)임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입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냅니다.

또 분만예정일이 지난 뒤에는 ‘임신’으로 신청할 수 없고, 병원에서 ‘출산’으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되나요?
공단 안내의 사용 범위는 요양기관 진료비와 의약품·치료재료 본인부담금입니다. 조리원이 이 범위에 드는지는 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Q. 아기 예방접종이나 진료에도 쓸 수 있나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습니다.

Q. 약국에서 영양제나 마스크를 살 수 있나요?
식약처 허가 의약품은 되지만 의약외품은 쓸 수 없습니다. 제품별 구분은 약국에서 확인합니다.

Q. 남편이 진료받을 때 써도 되나요?
제3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잔액이 남았는데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하고 자동 소멸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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