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오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이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
|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 |
| 최종 판단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로 결정 |
노인성 질병 목록에는 알츠하이머병·혈관성 치매, 뇌경색증·뇌내출혈,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진전, 다발경화증 등이 들어 있습니다.
2. 신청 장소와 방법
신청 장소: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앱
- 정부24(생애 최초 신청)
65세 미만자(최초·재신청)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신청은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지사나 누리집 서식자료실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1부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명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 지정 대리인: 대리인지정서와 신분증 1부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팩스는 사본을 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내면 비용 일부를 공단 등이 부담합니다. 일반은 본인 20%, 저소득층 등 경감대상자는 10%입니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4.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기준
공단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을 조사합니다. 방문 일정은 미리 알려 주며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 |
등급판정은 “병이 크다”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정 뒤 이용 순서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5. 기각되기 쉬운 경우와 갱신·변경 신청
- 급성기 질환: 최근 6개월 이내 입·퇴원이나 수술, 골절 치료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생긴 어려움, 단기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 의사소견서 미제출: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 등급변경 신청: 급여를 받는 동안 몸이나 정신 상태가 달라졌다면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앱 신청은 안 되고 방문·우편·팩스로 해야 합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인정조사 뒤 공단이 보내는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Q. 거동이 불편하면 의사소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불편자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Q. 받은 등급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의 복지서비스를 쓰려는 경우 등급포기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한 번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이나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