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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2026년 공제액·예금·자동차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2026년 공제액·예금·자동차 계산법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누가받나요·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소득환산액’과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예금에서 2천만 원을 먼저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1.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본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월) 2,470,000원 3,95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등 예외 있음).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 부분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 예시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등) 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7,250만 원

3. 예금 등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빠지나

  • 예금·적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 금융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도 재산소득입니다.
  • 각종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 부채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한 금액에서 뺍니다.

4. 자동차·회원권·자녀 명의 집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량가액 전부를 그달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합니다.

재산에서 빠지는 자동차(1대 한정):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 등록 장애인 소유 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

회원권: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한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잡습니다. 6억 원이면 39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입니다.

증여·처분한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부를 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채 상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등에 쓴 돈은 차감합니다.

5. 계산 예시로 보는 재산 기준

아래는 근로·연금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공식에 그대로 넣은 값입니다.

예시 1. 단독가구, 대도시, 주택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 일반재산: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 (7,500만 원 × 4%) ÷ 12 = 월 25만 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예시 2. 부부가구, 중소도시, 주택 3억 원, 예금 5,000만 원, 대출 2,000만 원

  • 일반재산: 3억 − 8,500만 = 2억 1,500만 원
  • 금융재산: 5,000만 − 2,000만 = 3,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차감 → 2억 2,500만 원
  • (2억 2,500만 원 × 4%) ÷ 12 = 월 75만 원 →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으면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8만 원입니다. 이 값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 기준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만 연 4%로 환산하므로, 소득이 적다면 집이 있어도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Q. 예금이 2천만 원 이하면 재산으로 안 잡히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환산액이 0원입니다. 다만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 차가 오래됐는데 4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상 된 차는 고급자동차 규정 대신 연 4% 환산을 적용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판정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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