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정부24 아동수당 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2026-04-24 보도자료
아동수당은 매달 25일에 보호자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월 10만~13만 원입니다.
1. 아동수당 지급일 원칙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 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4월 확대·소급분은 24일(금)에 지급됐습니다.
2026년 남은 달 25일 요일
| 지급월 | 25일 요일 | 지급 시점 |
|---|---|---|
| 2026년 10월 | 일요일 | 25일 전으로 앞당김 |
| 2026년 11월 | 수요일 | 25일 |
| 2026년 12월 | 금요일(성탄절, 공휴일) | 25일 전으로 앞당김 |
앞당겨지는 달의 정확한 입금일은 계좌 입금 내역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명절 연휴가 겹친 달에는 복지부가 별도로 조기 지급일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2. 2026년 지급 대상과 금액
대상: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소득·재산 기준 없음).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만 맞으면 지급됩니다.
지급 연령은 해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입니다.
5월 이후 월 지급액(현금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은 괄호)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5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 원(상품권 13만 원) |
지급은 현금 입금이 원칙이고, 시·군·구 조례로 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조례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참고: 2026년 4월 확대 첫 지급액(1~4월 전입·전출 없을 때)
| 출생월 | 4월 지급액 |
|---|---|
| 2017년 1월 ~ 2018년 1월생 | 40만~48만 원(1~4월분) |
| 2018년 2월생 | 30만~38만 원 |
| 2018년 3월생 | 20만~28만 원 |
| 2018년 4월 이후 출생 | 10만~18만 원 |
범위가 있는 것은 수도권은 추가금이 없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추가금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과 지급 방식에 따라 매달 금액이 정해집니다.
3. 처음 받는 달: 출생 후 60일이 기준
- 출생신고 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와 함께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동수당법은 신청 없이도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바꿨지만,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기준일 현재는 기존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서류
방문: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보호자 또는 대리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앱,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5. 지급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경우
- 국외 체류 90일 이상: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보 미확인: 2026년 4월 확대 지급 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을 마친 뒤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 나이 기준 초과: 지급 연령(2026년 9세 미만)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4월에는 생일이 지나 끊겼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에게 1~3월분을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어요.
신청한 달인지,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했는지, 90일 이상 국외 체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Q. 25일이 일요일이면 언제 받나요?
정부 안내 원칙은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Q.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 나오나요?
네.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Q. 이사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를 옮기면 바뀔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30100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257&mid=a10503010100&nPage=1&tag=
